김연철 통일부 장관 "합동심문 통해 귀순의사 분명하지 않아"

▲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1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사건의 적절한 조치였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외통위는 이날 회의에 김연철 통일부장관 등을 출석시켜 북한 선언 북송 조치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여야 모두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언론보도가 없었다며 밝혀지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통일부가 북한 선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북송 조치를 했다고 국회에 보고를 했지만,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을 벌였다.

김연철 장관은 "북한 어민의 흉악범죄가 인지된 이상 진술만으로 국내에서 기소하기 어렵다. 증거 등 모든 것이 북쪽에 있는 상황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조치는 북한 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라고 강조하며 북한 선원이 눈을 가리는 등 판문점을 도달해서 강제 송환한 사실을 알았다"며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의원은 "북한 송환을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며 "흉악범을 강조하는데 법이 정한 절차를 받고 입증된다"고 김연철 장관을 비난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번 탈북민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과 국제법을 고민해 처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누구명으로 북송 행정처리를 했는지를 많은 질의가 있는데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결국 이번 결정은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추방 결정은 할 때 어느 부처들이 참여 했느냐? 청와대가 결정했느냐"고  물었다.

김연철 장관은 "국가안보실, 국정원과 통일부"라고 답변했다.

김연철 장관은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질문에 "아니다. 북한 선원 송환 직후 국회에 보고하고 공식 발표할 예정였다"고 부인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살인행위 이후 귀순의사를 진술을 밝힌 것은 귀순의사 동기로 보는지?" 물었다.

송영길 의원은 "왜 이번 조치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결정했는지, 비서실이 장관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며 행정법률적 보완을 강조했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15미터 작은 목선에서 3명이 16명을 살인행위가 가능했는지, 국제법 위반, 헌법상 자국민 보호 위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물었다. 

김연철 장관은 "북한 선원이 살인행위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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