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5일까지 한달간… 산불발생 최초 신고자에 상품권도 증정

(태백=국제뉴스)김희철 기자 =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진태)는 2019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 중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 및 산불방지를 위해 11월15일부터 12월15일 까지 탐방로 일부를 통제하고, 산불발생 시 최초 신고자에게 표창 또는 감사패와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태백산의 통제탐방로는 사길령~만항재, 함백산~두문동재 등 18개 구간 48.2㎞이며, 최소한의 탐방서비스 제공과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주 등산로인 유일사주차장~장군봉~천제단~문수봉~당골광장 등 10개구간 30.1㎞는 개방된다.

정도일 탐방시설과장은 “태백산 산행을 계획하신다면 태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통제구간을 확인한 후 산행해 줄 것과 산행 시 인화물질반입, 흡연, 취사는 자제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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