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서울시는 "상수도시설 부정사용 행위 총 1334건을 적발해 3억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상수도 시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공사현장과 업소 등을 중심으로 위반행위를 상시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1334건을 위반행위별로 보면 ▲사전허가 없이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해 보관하거나 잃어버린 경우가 12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수도관에 고무호수 등을 연결해 사용한 '무단급수'가 68건이다.

또 ▲서울시에서 설치한 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하고 사제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요금이 더 저렴한 가정용 수돗물을 일반용 배관에 연결해 사용한 경우, 요금체납으로 정수처분 중인 수도계량기 봉인을 임의로 풀어 사용한 경우 등이 32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및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상수도 시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사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백호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은 서울시가 생산·공급하는 공공재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사항"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도 병행해 급수설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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