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등

▲ 대한민국 국회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장비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합친 이른바 데이터 3법 등 120여 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행정입법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진상규명 신청 기한을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날짜 이후부터로 변경하는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또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해 국회에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 중 가장 먼저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며 이날 본회의 의결은 무산됐다.

반면 12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선거제와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3일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고 보고 3일 이후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의 모든 과정이 불법이고 다음 달 3일 부의 역시 불법이라는 주장에서 양보 없는 초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야는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14조 5000억 원 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밝히며 예산 삭감을 선포한 반면 민주당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맞받으며 재정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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