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 농도 0.037% ... '해사안전법 위반혐의'

▲ 남항파출소에서 해상순찰 중 검문검색차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제공=부산해경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7시 12분께 부산 남항대교 남방 약 400m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유조선 A호(196t, 승선원 3명) 선장 B씨(65·영도구 거주)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출항해 유류작업차 부산신항으로 이동 중이던 A호를 남항대교 남방 약 400m 해상에서 남항연안구조정이 관내 해상순찰 중 검문검색차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 농도는 0.037%로 확인됐다.

이에 선장 B씨가 추가로 체혈측정을 요구해 혈액을 채취했고, 채취한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전개 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운항자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남항파출소에서 체혈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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