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일 한번 참 못 한다…실패를 인정한 백기투항"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19일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입법과 관련해 경제계의 간절한 호소를 끝내 외면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말이 계도기간 부여이지 사실상 무리한 주52시간 처벌유예방침은 실패를 인정한 백기투항"이라며 "일 한번 참 못 한다"고 힐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주52시간 도입할 때 야당과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가. 업종별, 규모별 예외와 차등을 둬야 현실적으로 운용 가능하다고 수차례 지적해왔고 그리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등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면서 "정부여당은 한국당이 제안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김동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1년6개월 만에 주 16시간이라는 초유의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임으로써, 지금의 대혼란과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는 현장의 비명과 탄식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간사는 "기업은 일시에 폭주하는 수요와 주문량에 맞추기 위해 집중적인 개발과 생산이 필요하고, 근로자 역시 기업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동의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못하게 막고 2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냐"고 반문했다.

김동철 간사는 또 "무엇보다 주52시간 보완대책은 행정부의 계도기간과 단속유예라는 자의적 조치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여야 하고 대신 근로자의 건강 보로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해야 하며 특별연장근로는 정부 시행규칙인 아닌 입법에 의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또한 "노사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세계에 유례없는 발상은 즉각 폐기하고 적정 과태료 부과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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