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근거 등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실거래 조사 필요자료 규정 ▲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실거래 조사업무 지원·수행 근거 마련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해제신고 절차 마련 등이다.

특히 해제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법 제3조의2) 재량 사항이었던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거래 당사자의 단독 해제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단독 해제신고 사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2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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