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

▲ 이주영 국회부의장.(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자유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팀은 5일 '북한선원 강제북송 누가 결정했나 청와대가 직접 밝히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TF는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면담을 신청하고, 직접 방문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뚜렷한 이유 없이 우리 TF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

우리는 지난 11월 7일 강제북송된 북한선원 2명이 어떠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진 국가 행위였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TF 소속 국회의원들의 현안보고 요청은 물론 자료제출요구까지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어 직접 정의용 실장을 만나 해명을 들어보고자 여기까지 왔다. 

11월 16일 국회에 출석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이미 밝힌 바 있다. 북한선원 강제북송과  관련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안보실이었다고 이미 밝혔다. 북한선원 강제북송을 누가 결정했고,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 결정했는지, 정의용 안보실장은 밝혀야 한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의해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을 추방할 권리가 없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만이 있을 뿐이다.

누군가는 이들이 흉악한 살인마라서 추방되어 마땅하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들이 흉악한   살인마인지 자유대한의 품에 안기고자 귀순한 북한 청년이었는지는 우리 형법에 의해 사법적 판단을 받았어야 한다. 정부가 유일한 범죄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증거는 이들이 타고 온 배 뿐이었는데, 정부는 이마저도 5일 만에 깨끗이 소독까지 해서 북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11월 21일, 북한은 11월 5일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아세안정상회의 초청장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다. 이날은 바로 통일부가 개성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선원 강제북송 사실을   북한에 통지한 날이다. 아세안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대하고 이 두 청년을 제물로 바친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제북송된 이 두 청년의 생사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다. 한 때 인권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 두 청년의 생사에 어떠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밝혀야 한다.

우리 강제북송 TF는 오늘 오후 3시 통일부, 4시 국방부, 내일 10시 국가정보원,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3시 외교부를 찾아 누가,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강제북송을 결정했는지   직접 해명을 들어볼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국민을 추방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 위법적 국가행위에 대한 법적·역사적인 책임을 지도록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 낼 것이다.

2019.12.05

자유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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