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과태료 합계액 30만원 이상 차량 대상, 홍보 안내 후 10일 본격 시행

(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시청을 출입하는 체납자량에 대해 번호판 영친에 나선다.

▲ (사진=경주시) 경주시청 주차장 출입 체납차량 번호판 10일부터 영치 시작

시는 체납세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과태료의 94%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 11개월 동안 주간, 새벽으로 체납 차량 1,30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033대를 반환해 6억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고 체납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홍보 안내 후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청 주차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출입구에 설치된 출입차량 번호 인식시스템에서 차량번호를 인식해 스마트폰 체납조회기에 전송되고 체납차량인식 스마트폰에서 체납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에서 주차된 체납차량을 번호판을 영치하는 시스템이다.

시에 따르면 최정근 징수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주간에는 지역 읍면동 전역을 대상으로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 차량과 실시간 체납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추가로 시청 주차장에서는 출입하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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