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조치로, 자동차운행 등을 바탕으로 내려진다.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한 곳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를 발령했다.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 곳 모두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가 나쁨(35㎍/㎥ 초과) 이상,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 (75㎍/㎥ 초과)으로 정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무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기간 변경, 조정,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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