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중 본인 또는 직계존속 1명이 경기지역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졸업생은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미취업한 경우만 해당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이자는 지난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생활비)중 올 하반기에 발생한 이자다. 문의는 ‘경기도120콜센터(031-120)’로 하면 된다.
김만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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