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 지키기 위한 정치권 노력해야

▲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흉악한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조속히 조두순 접근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동안전위원회는 13일 조두순과 같은 흉악한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조속히 조두순 접근금지법에 대한 입법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은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조두순 접근금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조두순 접근금지법' 국회의 개정 논의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조두순 접근금지법은 지난 11월 13일 정은혜 의원과 아동안전위원회는 공동으로 발의 기자회견에서 고작 100미터에 불과한 접근금지거리를 500미터로 상향조정해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주취감형을 폐지하고 형량을 상향해 그들이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아동들이 재판과 수사에서 온전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제도를 확대해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체계 등을 담은 법안임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법안 발의 한 달이 지나도록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비롯해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과 해인이법 등 수많은 아동안전을 위한 많은 법들이 잠들어 있다.

정은혜 의원은 "여전히 하루 약 26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아동성범죄로부터 고통받고 있고 범죄자들 중 45.5%가 집행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다"며 "이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간절하게 필요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12월 13일은 경악할 아동성폭행으로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예정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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