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민주당 선거법 강력 반발…한국당 회기 결정의 건 필리버스터

▲ 대한민국 국회.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본회의가 3시 예정시간을 넘도록 개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처리할 것이라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밝혔지만 민주당과 4+1 협의체의 선거개혁 법안을 둘러싼 갈등과 자유한국당의 '회기 결정의 건' 필리버스터 신청 등으로 난항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연동형비례제 적용 의석을 20석으로 줄이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4+1 협의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25석을 연동하자고 했다가 30석을 연동에서 또 다시 20석으로 더 줄이는 등 민주당의 안이 구체화되자 바른미래당을 비롯해 4+1 협의체의 저항을 받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선거개혁법 원안이 훼손되면 안 된다며 여야 4당 합의안 법안 처리에 민주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50% 연동비율을 사실상 30%대 수준으로 낮추는 소위 25대 25 캡 상한 방안을 들고 나왔다며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석폐율제를 걸고넘어지는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경합을 벌이는 지역에서 정의당 출마자의 숫자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은  제3당, 제4당이 민심에 따라 획득해야 할 의석수를 대폭 축소해 자신들의 비례의석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따라서 선거개혁법에 대해 민주당과 4+1 협의체 간 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본회의 개의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만약 막판 합의에서 합의안을 마련할 경우 본회의 개의될 수 있지만 현재로 개연성이 높지 않다.

일각에서는 17일 선거법, 20일 공수처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과 4+1 협의체 간 합의 도출을 위한 시간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한국당은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명백히 필리버스터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국회법 제106조의 한 조항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역시 엄연한 토론이고 안건인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 대상이 명백하다며 국회의장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허용해야 의회질서를 존중하는 원칙과 상식이 있는 국회의 수장이 될 것이라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전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야 한다며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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