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경수 기자 = 방위사업청은 "지난 12일 한화시스템과 무인지상감시센서 체계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기존 계약방식 대신 협약을 적용한 최초 사례"라며 "지금까지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는 계약방식을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결과가 최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이행보증금 몰수, 지체상금 부과,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으로 인해 계약방식이 연구개발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협약 방식은 연구개발업체에 지체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최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적용하여 제재를 감면할 수도 있다. 이는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3월 이번 사업을 협약 적용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8월 협약 적용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사업공고,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한화시스템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손형찬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연구개발업체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면서 군의 요구는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한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