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장운합기자[사진-악취발생 근원지, (주)삼부그린테크 전경, 수증기가 악취원인물질로 추정 됨]

(순창=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순창군 인계면에 위치한 (주)그린테크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 주민이 고통받고 있다. 참다못한 주민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불법허가한 악취사업장을 폐소하라고 요구하는 등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따른 순창군의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살펴본다.

악취발생 언제부터인가
수년전부터 순창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인계면 노동리에 위치한 (주)그린테크는 1996년 인후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돼지축사의 퇴비사에서 가축분 퇴비를 생산하는 등록을 하고 운영하던 중, 2012년9월 순창군이 비료 생산으로 등록을 변경해 주면서 시작된다.

축사의 악취문제는 어제오늘 일도 인계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만은 아니다. 순창군의 경우 11개 읍면중 풍산면, 금과면, 쌍치면, 복흥면, 동계면에서 부숙퇴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계면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가히 구역질이 날 지경이고 창문을 열 수 없으니 순창읍 주민이 느끼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다.

인계면의 악취, 원인은 무엇인가, 황숙주 현 군수는 감사원 조사국장 출신이다. 그는 2011년 10.26.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고 출마선언 3개월여 만에 순창군수에 당선된다. 이듬해인 2012.9.26. 부숙유기질 가축분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인후영농조합에 부숙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등록을 변경해 준다. 당시 이 업체 대표는 군 의원 한0희이다.

부숙한 가축분퇴비와 비료는 무엇이 다른가,
부숙유기질 가축분 퇴비와 부숙유기질 비료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가축분 퇴비는 가축의 분뇨를 톱밥 등으로 수분을 조절하고 부숙시킨 것을 의미하고 부숙유기질 비료란 동식물 잔재물 오니 등 을 부숙시킨 비료라는 의미다. 또한 부숙과 발효도 다른 개념이고, 퇴비와 비료 또한 다른 개념이다.

불법의혹 점과 유해성 무엇인가,
여기서 첫째 의혹점이 있다. 무슨 근거로 가축분 퇴비에서 잔재물 비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등록을 변경해 주었느냐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와 같은법제13조와 제13조의2에 적합하냐의 문제에서 그렇지 않다는 의혹점이 있다. 시설의 변경 없이 허가를 변경할 수 없고 적절한 처리절차 없이 비료생산 등록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허가권자인 순창군수는 당선 1년만인 2012년10월, 최초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변경해 주었다. 이때 1일 처리량은 40톤에 보관량은 907톤이다. 비료 등록이 먼저 이루어지고 허가가 뒤에 이루어진 것. 순창군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 처리성분은 알 수 없다.

이어 순창군수는 제4회 지방선거가 있던 2014년1월 또다시 변경허가를 해준다. 지방선거 6개월 전이다. 이때 재활용 대상물질로 공정오니와 하수처리오니, 동식물성 잔재물을 추가하고 보관량을 907톤에서 434톤으로 변경한다. 오니류는 환경부장관령으로 정한 지정폐기물이다.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선거를 앞두고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의 허가를 변경해 줄 이유가 없다.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황숙주 군수는 허가를 변경해 주었다. 왜 그랬을까, 그러고도 자신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기만행위 아닌가,

공정오니는 사람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지정 폐기물 중의 하나로 사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며,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수처리 오니는 하수 처리에서 생기는 부패하기 쉬운 유기물을 다량 포함하며 진흙 모양을 하고 있고 진한 회색의 냄새가 강한 침전물를 의미한다. 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인 오니에서도 치명적 독성물질인 황산알루미늄(Alum)과 폴리염화알루미늄(PAC), 소석회 등 화학물질을 응집제로 사용하여 다량의 독성물질이 함유된다. 이는 악성 독성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악취 허가가 ‘복마전’이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순창군수는 2014년6월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출마하였고 이 업체가 유발한 악취문제가 쟁점이 됐다. 황숙주 군수는 방송토론회에서 이 업체 허가와 관련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과장이나 부군수 전결로 처리된 것쯤으로 말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50억에 매입하여 악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악취가 쟁점이 됐지만 재선에 성공한다.

하지만 취임 직후인 2014년8월 또다시 변경허가를 해준다. 1일 처리량을 40톤에서 80톤으로 하고, 보관량은 434톤에서 907톤으로 해준다. 처리대상 물질도 추가한다. 가축분뇨처리 오니와 음식물탈수케익을 포함시켜준다. 이 물질 배출사업장은 높은 처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처리방법은 기계식에서 생물학적처리를 추가했다. 당연히 시설보강과 보관시설 보강이 있어야 한다. 이전까지는 기계식으로 단순 처리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황군수가 몰랐다고 한 것은 거짓말인 것이 확실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매입할 계획을 공약한 상황에서 처리량과 보관량을 늘려준 것은 매입가격을 올리기위한 작당아닌가,

이어 2018년11월, 처리폐기물 종류 중 동물성잔재물과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를 제외하고 분뇨처리오니와 펄프제지공정오니 등을 추가하는 변경을 신고로 처리 해 주었다.

잘못은 황숙주 군수가 하고 해결은 주민이 해야 하나
참다못한 주민은 2019년11월 악취대책위를 구성하고 군수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다. 악대위는 12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협 순창군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수를 성토했다. 이어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향후 국민감사청구와 군수고발 등 불법으로 허가한 업체를 폐쇄하는 날까지 투쟁을 이어간다고 천명한 상태다.

동식물 잔재물과 오니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지정폐기물이다. 지정폐기물이란 악성 악취와 함께 전염성과 유독성이 있다는 의미다. 2003년까지는 재활용이 금지된 물질이었다. 이후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이나 비료관리법 등으로 재활용을 제한하고 있고 관리 또한 철저를 기하고 있다.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성분검사를 하여야 하고 운반 또한 허가 받은 경우에 한 해 이동할 수 있고 처리하는 경우도 성분검사를 행정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는 법 이전에 상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순창군의 불법에 대한 이야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와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순창군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이 허가를 하기 전, 주민공청회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밀실야합의 결과인 셈이다. 악성 악취와 전염성과 유독성을 외부로부터 반입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허가해 주면서 주민공청회도 없었다는 것은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무언가 이득을 챙기려 하지 않았다면 투명하게 해야 온당한 것 아닌가,

지정폐기물의 처리량과 보관량을 군수가 임의로 허가할 수 없다. (주)그린테크가 보유한 처리시설의 핵심은 교반기다. 기자의 기억으로는 로타리식이다. 지정폐기물이 아닌 축산분뇨를 교반기를 이용 처리하는 경우의 처리량은 교반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통되는 점이 있다.

처리 공정을 살펴보면 처리대상 물질이 반입되면 수분조절을 하거나 수분을 일정양 탈수해야 한다. 탈수를 하지 않는 경우 수분조절제인 톱밥이나 왕겨등을 이용하여 조절을 해야 하고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수분조절이 끝나면 저장을 해야 한다. 이때 저장기간은 평균 21일이다. 65%이하로 조절된 처리대상 물질을 교반기로 이동한다. 이때 수분 조절을 하기위해 또다시 톱밥이나 왕겨 등을 교반기 하단에 깔고 그 위에 폐기물을 올리고 부숙에 들어간다. 부숙 평균시간은 30일이다. 순환형인 경우 180일이 소요된다. 부숙한 퇴비를 퇴적장으로 옮겨 3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된다.

수분율 95%인 양돈 오니 1㎥를 수분율 65%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톱밥인 경우 3㎥가 소요된다. 따라서 오니 40㎥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20㎥의 톱밥이 소요된다. 1㎥를 1톤으로 가정할 경우 4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길이 10m, 넓이3m, 높이2m의 교반기인 경우 60㎥인 20톤에 불과하다. 부숙기간이 평균 30일이 소요되니 하루 처리량은 0.6톤에 불과하다.

수분율 95%의 오니를 하루 40톤을 부숙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의 교반기가 최소 66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여기에 생물학적 처리방법인 유용미생물을 활용하고 더 특별하다는 부숙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현재, (주)그린테크가 하루 40톤을 처리하기란 불가능하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이 업체까지 대표자가 3번 변경됐고, 비료등록은 공정규격과 비료종, 생산비종 등록이 각 1회, 원료투입비율은 2회 변경됐다. 이 행위 전부는 불법이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허가에서 등록까지 합법적이거나 상식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특히, 영업정지 기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하고 주민이 제기한 민원을 수십차례 묵살했으니 관리 또한 직무를 유기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

순창군의 주민에 대한 기만 행위는 도를 넘었다. 악취를 축정한다면서 (주)그린테크에 설치한 측정기를 디지털 방식을 채택했다. 디지털방식은 ppm을 측정한다. 하지만 양돈이나 양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원인물질은 '황화수소'와 '암모니아'수치가 높기 때문에 절데값 측정이 가능한 기계화학식 측정을 해야한다. 즉 ppm 측정이 아닌 ppb측정을 해야한다. ppb는 ppm의 100분의1 범위까지 측정하는 것이다. 측정기 위치 또한 배출부분에 설치해야 하지만 배출 사각지대 하단에 설치했다. 이는 업체를 비호한다는 확신이 들게하는 행위다. 심지어는 허용기준치 보다 10배 높은 수치에도 행정처분 기록이 없다는 것은 충격을 넘어 경악케 한다.

허가 변경으로 인한 추정 차액은 얼마나 될까
(주)그린테크가 인수한 가축분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퇴비사는 2012년 당시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될까, 3억, 5억, 1996년도 시설물이니 부동산 가치 말고는 경제적 가치가 있을 수 없다. 이 업체와 이해관계인의 전언에 따르면 두번째 업체가 인수한 가격이 27억이라 한다. 허가로 인한 이익이 자그만치 20억 상당에 이른다. 그렇다면 현재 업체가 이를 인수한 가격은 얼마이길래 50억 60억 말이 나오는 걸까, 2017년 당시 이 업체가 매입한 비용은 대략 37억 상당으로 추정된다. 두번째 업체가 1년도 되지전에 허가를 팔아 10억 상당을 챙겼다는 추론이다. 그러니 현재 이업체의 매입 추산비용이 50억인 것 아닌가, 이 업체가 60억을 요구했다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 투자한 돈이 있고,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불법건출물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 땅을 매입했다.

2018년6월 황숙주 군수가 이 시설을 50억에 매입하여 악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마디로 군민을 상대로 공약을 발표한 셈이다. 자신이 허가를 내주고 처리용량도 늘려주고 매입하겠다고 하면 동의할 주민은 없을 것이다.

황숙주군수가 이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의지는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회의적이다. 황군수의 해결방법은 이 업체를 50억에 매입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허가권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50억의 세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주민은 묻고 있다. ‘허가를 왜 내주었냐‘고 ’무슨 근거로 허가를 변경해 주었냐‘고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하느냐‘고 ’왜 관리를 못하느냐‘고 그리고 요구합니다. ’허가과정을 공개하라‘고 ’지금이라도 법에 따라 행정력을 집행하라‘고

그리고 감사원과 수사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관련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해 달라고, 그동안 주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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