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발생업체에 올해1월 고압증설...주민은 악취로 고통...전기공급규정 不일치

▲ 사진출처=장운합기자[사진-한국전력 순창지사 전경]

(순창=국제뉴스)장운합기자=순창군이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가운데 한국전력 순창지사가 악취발생 사업장인 (주)그린테크의 무허가 건축물에 고압전기 증설공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순창군악취대책위가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12일, JTV전주방송 취재에 동행한 악취대책위 관계자는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주)그린테크에 한국전력 순창지사가 고압의 전기를 증설해 줬다"며 "불법건축물에 전기증설까지 해 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한전 순창지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전 순창지사 관계자는 "무허가 건축물인줄 몰랐다"며 "수용가가 전기공급을 신청 하는 경우 한전은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의무에 따라 증설해 줬다"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전기공급 규정을 살펴보고 추후 답변을 하겠다고 했으나 확인결과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또다시 밝혀왔다.

전기신청업무 관계자가 제시한 '전기공급규정'등을 살펴보면 '불법건축물에 전기공급을 할 수 없다’ 전기공급 신청이 들어오면 한전은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본공급약관 제9조제2항제1호는 법령에 따라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제2장 변경 및 해지와 관련해서는 기타 특수고객 구비서류 및 현장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한전 순청지사는 악취를 유발시켜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불법건축물에 전기를 팔기위해서 고압290kw를 증설해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악취유발업체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증설하고자 한다면 증설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건축허가서를 확인했다면 전기공급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불법건축물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면 건축물대장을 한전이 열람 확인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없고, 공급제한 규정도 불필요할 것이다. 주거용 시설이 아닌 불법 건축물에서 지정폐기물처리로 인해 주민이 폐쇄를 주장하고 있는 업체에 무슨 근거와 이유로 고압전기를 증설해 줬는지 사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