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이 2018년 대비 33% 증가하고,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구제금이 65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126건에서 2018년 139건, 2019년 18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구제금이 증가한 것은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범위를 확대(2019년 6월)해 실질적인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라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이나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www.drugsafe.or.kr) 또는 유선(1644-6223)으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