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슬로건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어린이집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23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보육 교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공익 신고는 경기지역 31개 시·군 보육부서 또는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이용·부정신고센터(1670-2082),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전화(110, 1398)로 하면 된다.

공익신고자에게는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50만∼5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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