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716호 가격 1.59% 평균 상승, 각종 지방세 부과 기초자료·2월21일까지 열람 가능

▲ 함양군청

 (함양=국제뉴스) 이종필 기자 = 함양군(군수 서춘수)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716호의 가격을 2020년 1월 23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한국감정원이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자료 수집, 지역별 분석 등을 바탕으로 직접 조사하고, 지난해 12월 27일 함양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개최 등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47%, 경상남도 –0.35.%, 함양군은 1.59% 평균 상승하여 전년도 3.07%보다 상승률이 다소 감소하고 거창군, 산청군 등 인근지역과 비슷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표준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6억 1천만원(함양군 함양읍 소재 다가구주택)이고, 최저가는 336만원(서하면 소재 농가주택)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2020년도 적용될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부과의 기초자료가 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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