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인상(165만원→300만원)

▲ 인천시청 전경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광역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0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는 562억8천만 원이며, 노후경유자동차 약35,000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조기폐차 후 중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 시 기본70%,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 구매 및 신규 등록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차등지급하게 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되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지난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교체 등을 한 적이 있는 경유자동차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조기 폐차를 신청할 차량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구비 서류(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를 첨부해 메일이나 등기우편, 방문해 제출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폐차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문(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소식, 고시/공고)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현오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을 통해 인천의 대기환경을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2004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매년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조기 폐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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