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속터미널, ‘청주게이트’ 유튜브 영상제작자 허위사실 정보제공자
이어 곽상도 국회의원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 고발키로

▲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전경./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관련, 권력유착 의혹으로 포장된 '청주게이트' 유튜브 영상제작자와 허위사실 정보제공자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청주고속터미널측이 특혜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회의원을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고속터미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1일 곽상도 의원의 당사에 대한 특혜 의혹제기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청주고속터미널 복합개발사업은 곽 의원이 제시한 자료 어디에서도 불법적이거나 특혜의 소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청주시의 중장기 도시계획을 수립한 '2030청주시 도시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의 이승훈 전 청주시장은 이를 근거로 지난 2015년부터 공모사업 등 여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공개경쟁입찰에 참가, 온비드시스템에 의해 진행된 입찰에 최고가를 적어내고 낙찰을 받았다"며 "당시 옆 토지의 경매 낙찰가가 3.3㎡당 400만원 대였음에도 당사는 3.3㎡당 800만원 대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는데도 이를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터미널 시설 현대화 및 복합화는 지자체가 시민 편의증진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서울 강남 센트럴시티, 대전, 천안 복합터미널은 물론 곽상도 의원에게 배지를 달아 준 대구 동대구복합터미널이 복합용도로 개발된 사례"라며 "이러한 명백한 개발사례가 있음에도 곽 의원과 일부 유튜버들은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반복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청주고속터미널은 "곽상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고속터미널 개발사업을 통해 50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근거의 주장인지 되묻고 싶다"며 "당사는 곽 의원은 물론 거짓정보를 제공한 자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사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반복될 경우 법의심판을 받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곽상도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해 "청주시가 고속버스터미널 매각과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A씨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주고속터미널은 지난달 24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변호사로 선임, '청주게이트' 유튜브 영상제작자와 허위사실 정보제공자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전경./국제뉴스통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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