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기장읍 황금조

▲ 부산 기장군 기장읍 황금조

우여곡절 끝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고3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선거권이 기존 만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됐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현재 고3 학생들 중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한 학생들은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선거권을 가짐으로써 정당의 당원도 될 수 있게 됐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등 정치활동도 가능하게 됐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참정권 확대, 청소년기 정치적 신념 형성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대로 입시공부에 집중 탓에 정치관심 여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부정확한 정보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실이 선거운동 무대가 될 가능성, 교내에서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시 그 책임 소재, 학업 분위기 저해 등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선거를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대책도 없이 급하게 선거법을 통과 시킨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가정에서의 관심과 노력만으론 부족하다. 정부는 기성세대나 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예방책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도 고3생들이 건전한 정치적 가치관을 갖고 스스로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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