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도는 최근 중국 가금농가에서 H5N1(2월 5일) 및 H5N6형(2월 11일)의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 3월부터 남부지역에 머물던 철새의 북상시기와 농경지 출입이 잦아지는 영농시기까지 겹쳐 농가에 조류독감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4대 중점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오리 휴지기제 종료 농가에 대해 입식 5단계 절차에 따라 방역실태 점검과 실험실 검사 등을 병행해 신규 입식하는 농가의 입식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

이어 방역취약분야 대책으로 경작과 가금사육을 함께하는 겸업 농가에 대해 농기계를 이용한 논밭갈이 이후 축사 출입 전 사용기구와 의복에 대한 소독과 세척을 당부했다.

소규모농가에 대해 특별점검기간에(2월 17~28일)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여부, 발판소독조 등 소독설비 구비 및 출입차량․시설 등에 대한 소독실시와 기록관리 여부를 점검하면서 잔반급여 농가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다축종 혼합 사육농가의 대해서도 잔반급여 여부를 집중 점검하면서 단일축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가족경영체 농장에 대해서는 농장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방역을 분리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봄철 전통시장 내 병아리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22개소)와 가금거래상인 계류장(6개소)에 대해 월 2회 일제 휴업 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지정된 판매장소 이외 판매를 금지하면서 판매 후 청소와 소독 여부 및 가금거래 상인에 대해서는 이동승인서 휴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적기에 전염병 예방백신을 공급하여 개체별 면역력을 높여 질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역시설 보강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올해 가금분야 12개사업 55억원의 사업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도 방역관계 당국 관계자는 "겨울철새의 북상이 완료되는 3월말까지 4대 중점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2년 연속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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