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는 "제2차 강서구 화곡동 107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같이 계획돼 있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