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국제뉴스) 최옥현 기자 = 홍천군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재량 사항이었던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며 계약이 무효·취소가 될 때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해제 신고를 지연해도 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 10만 원~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상설 조사팀을 구성하여 불법 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부동산 불법 신고 조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도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 변경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신고 조사가 강화되는 만큼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며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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