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23일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등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지역에서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경기도청 전경

도에 따르면 성남시 상적동 일원에서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지분으로 쪼개 편법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징후가 포착됐다.

이 지역은 지난해 말 기획부동산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사들여 무려 4800명에 지분을 쪼개 판매해 피해를 입힌 금토동 일대와 가까운 곳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이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경사도가 높은 산지 등으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라면서 “텔레마케팅·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거나,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 지분 쪼개기’ 토지분양 규제 및 처벌 규정이 미약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이달중에 법령 개정 추진을 포함한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반드시 토지 소재와 위치를 직접 확인하고, 관할 시ㆍ군청 토지 관련 부서에 개발 가능여부 및 행위제한 등을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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