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8월까지 임대료 납부유예, 관리비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감염병 확산 우려 및 국민적 불안감 장기화로 지하도상가 매출액이 급감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하도상가 상인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민생경제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하도상가 상인의 절실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상가 상인의 금전적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납입시기 미도래 11개 상가 및 납부시기가 지난 상가의 미납 점포에 8월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를 적용한다.

또 11개 대상 상가는 강남터미널, 영등포로터리, 종각, 을지로, 종오, 소공, 회현, 동대문, 잠실역, 청계6가, 인현 지하도상가이며 대상 점포수는 1761개소이다.

또 관리비 항목 중, 경비·청소 인건비 임차인 부담분을 8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로써 점포당 39만5000원, 상가 전체로는 총11억원의 상인부담이 경감된다.

한편, 관리비 한시적 감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임차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을 찾아 지하도상가 관리비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학진 시 안전총괄실장은 "온라인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오프라인 상업공간의 정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이중삼중의 악재로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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