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전경.

(화성=국제뉴스) 김정기 기자 = 경기도 화성시가 관내 중·소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 지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오는 12월까지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써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 제공을 위해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 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 등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미세먼지·원인물질(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산단 등)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 필요 사업장 등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한 사업장에 5년 이내에 정부(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 불가이나 지원 받지 않은 방지시설은 지원 가능,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신규 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배출시설 증가에 따른 방지시설 용량 증대 설치 등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 목표로 120대를 지원하고 국비, 도·시비 총 108억원을 투입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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