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경찰서 평창지구대 순찰팀장 경위 고승기

평창경찰서 평창지구대 순찰팀장 경위 고승기

최근 사회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온 나라가 술렁이며 코로나19 누적환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는 비상국면으로 진입이 예상을 감안하여 일선치안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도 외근활동시 코로나 의심환자등 사건관계인 접촉시 마스크뿐 아니라 보호복까지 착용후 현장임장 치안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경계강화 상황에서 코로나 관련 허위신고는 근절돼야 한다.

경찰출동의 경,중도에 따라 코드 0, 1, 2, 3으로 분류 진행하며 112신고는 피해자 보호를 가장우선하는 긴급전화이다. 매년 3천여건의 허위신고는 분초를 다투는 출동으로 내가족 내이웃이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그 처벌은 최고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 악의적일 때는 구속수사까지 받게된다.

특히 지구대나 파출소는 최일선 치안현장은 늘 돌발사태가 상존하는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근거없는 출처와 사실 의혹제기 허위신고로 감염자가 아닌데도 112에 허위신고하여 치안력을 낭비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된다. 지금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허위신고시는 현장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서의 환자의 동선추적, 탐문 신원확인을 위해 많은 경찰력을 투입 하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사건출동으로 최우선으로 보호 받아야할 여성, 노약자, 장애인 사회적약자들이 범죄 희생양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정신적 초석의지를 북돋아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역경과 위기에 대처하자.

-평창경찰서 평창지구대 순찰팀장 경위 고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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