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은 과수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가입홍보를 하고 있다.

(의령=국제뉴스) 조창화 기자 = 의령군은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주요 과수 4개 품목에 대하여 적과전 종합위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한이 오는 28일까지라며 과수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가입홍보를 하고 있다.

농업용 시설, 시설작물, 버섯 재배사 및 버섯작물은 24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재해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이후 다른 품목의 상품들도 판매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최근 잦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 품목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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