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올해 2월 중 구입한 유류에 대해 내달 6일까지 신청해야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은 2020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 사진은 부산 영도구 대평동 물량장 전경/제공=국제뉴스DB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입분을 대상으로 하고,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4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유류세보조금의 평균지급 기간은 서류 접수 후 2~3개월 소요(수급보고 시스템 대조 및 승선 점검 등)되나, 코로나19 관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기본 요건 확인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유류는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류유 중 경유(MGO)에 한하며, ℓ당 지급단가는 345.54원이다.

박경철 부산해양수산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