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제뉴스)김병현 기자 = 정읍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닭·오리 농가는 입식(入殖) 전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사육 기간이 비교적 짧은 닭과 오리 농가에 대한 정확한 사육 현황 파악을 통한 가축 방역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효과적인 방역 체계와 역학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닭·오리 농가에 입식 사전신고제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축산법」에 따라 닭과 오리 사육 농가는 입식 전에 빈 농장을 청소, 소독하고 방역 관련 소독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자체 점검한 후 입식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등을 사전에 입식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농장주는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500만 원 등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독설비와 방역 시설의 세부 설치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해당 시설 출·입구에 차량 세차·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농장 출입자와 차량 등에 대한 출입 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도 구비해야 하며 관련 기록은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사전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를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신고제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활한 시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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