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백성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액 상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된 조치이다.

지원 비율의 상향조정에 따라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감소(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하게 된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2020년 2월 1일~2020년 7월 31일)되는 이번 조치는 향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용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고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부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가 경제·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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