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직장인, 자영업자 등 종부세 감면해야 등 법 개정 추진

▲ 더불어민주당 4월 총선 김성곤 강남갑,최재성 송파을 후보 등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했다./사진=안희영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4월 총선 후보들은 27일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법 개정 추진을 밝혔다.

김성곤 강남갑,최재성 송파을, 김한규 강남병, 이정근서초갑, 박경미 서초을, 조재희 송파갑, 황희 양천갑, 강태웅용산, 김병관 분당갑, 김병욱 분당을 후보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및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등을 두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1주택 장기 실거주자는 대부분이 투기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들이며 더욱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후보들은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해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다.

또한 "올해 종부세 부과분에 반열 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5월 29일 이전까지 종부세 해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재성, 박경미, 김병욱 의원은 이미 종부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고 1주택자의 종부세 해결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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