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은 오는 7월 말까지 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료를 50~70%까지 감면한다. 청도농기계임대사업소 내부(사진=청도군)

(청도=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오는 7월 말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료를 50~70%까지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발생 후 지난달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차질에 따른 인력부족과 농산물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등에 대해 감면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대상은 지역 농업인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산서, 산동)에서 임대하는 60종 628대 모든 기종에 대한 임대료와 추후 시행될 택배비 등이 감면 대상이다.

이승율 군수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농업 소득 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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