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피켓을 들고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 단체 대표자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집회 개최 전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B씨 선거사무소 앞에서, 같은날 C씨는 또 다른 예비후보자인 D씨 선거사무소 앞에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다.

또 소속 당원들과 함께 예비후보자 D씨의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D씨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있는 E씨도 함께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체가 선거와 관련해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대표자를 고발하는 등 엄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정당·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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