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소방서는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경산소방서의 소방훈련 모습(사진=경산소방서)

(경산=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경산소방서(서장 조유현)는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센터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훈련의무 인식 강화와 자체적인 훈련여건을 조성해 자기주도적인 화재대응 훈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험특성을 분석, 훈련설계에 대한 컨설팅과 소방장비 현장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한다.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곳은 연 1회, 공공기관은 연 2회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경산소방서는 215개 대상에 훈련지도와 현장지원을 한 바 있다.

김대곤 구조구급과장은 “화재발생시 관계인의 효과적인 초기 대응은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가까운 119안전센터나 소방서로 문의하면 소방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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