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0일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 주거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거복지로드맵 2.0'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계획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 확대(만25세 미만→만34세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 인하(하한1.8%→1.2%), 자녀출산 우대금리 적용(0.3~0.7%p 인하) 등 종합적인 주택기금상품이다.

먼저,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가 구입자금은 2.6억원까지, 전세자금은 2.2억원까지(수도권 2.2억/지방 1.8억) 확대되며, 대출기간도 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 (무자녀, 최대 10년 → 유자녀, 최대 20년)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으로,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은 0.7%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2자녀인 신혼부부는 전세자금은 1.0~1.6%로, 구입자금은 1.2~2.25%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 금리에 우대금리를 바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수탁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즉시 신청하기를 조언한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홈페이지(www.e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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