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청 24시간 임시폐쇄..."1과·세무과 72명은 임시 격리 "

▲ (사진제공=용인시)용인시 처인구청 건축허가과 직원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7일 구청전체에 대해 24시간 임시폐쇄 조치를 했다. 또한, 용인시는 구청 본관과 별관을 긴급방역하고 직원들의 자가격리조치를 시행했다.

처인구청 24시간 임시폐쇄...건축허가2과 전원(25명)14일간 자가격리

- 용인시,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따라…1과·세무과 72명은 임시 격리 -

- 기흥구 동백동 거주…3월28일 증상·6일 용인세브란스병원서 검체 채취 -

- 밀접접촉자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팀 직원들은 모두음성으로 판정받아 

(용인=국제뉴스) 강성문 기자 = 용인시는 7일 처인구청 건축허가2과 직원 전체(25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료 직원인 Bm씨(용인-57번·기흥구 동백동 어은목마을 경남아너스빌 아파트)가 이날 민간검사기관인 서울의과학연구소(SCL)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진환자로 등록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축허가1과와 세무과 직원 및 공익요원 등 72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해당직원 전체의 진단검사가 끝날 때까지 이들에 대해서도 임시 자가격리 조치했다.

시는 이날 처인구청과 상수도사업소, NH농협 처인구청 출장소 직원 등 400여명의 출근을 금지하고 본관과 별관 건물 전체를 임시폐쇄한 뒤 방역소독했다.

이들 3개 과를 제외한 처인구청 나머지 과와 상수도사업소, NH농협 처인구청 출장소 등은 8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시는 Bm씨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하고 가족 3명의 검체를 채취한 뒤 자택 내부와 주위에 대해 긴급 방역소독했다.

Bm씨는 지난 28일부터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인근 의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을 복용해 일시 상태가 호전됐으나 지난 4일 다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시는 역학조사관의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추가 격리하고 동선을 방역소독하는 한편 공개범위 내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용인동부경찰서는 처인구청 확진자Bm씨의 (용인-57번)배우자인 경찰관과 사이버수사팀 직원 모두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문의는 질병관리본부 1339, 용인시콜센터 1577-1122,처인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31-324-4981, 기흥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031-324-6975, 수지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31-324-8566 등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