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면승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이 27일 노동조합 사무실에 직장 내 괴롭힘(갑질) 예방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을 부착하고 있다. 이날 경북교육청노조가 개설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신고센터는 전국 시·도 교육청 최초로 설치됐다(사진=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북=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면승, 이하 경북교육노조)이 27일 노동조합 사무실에 직장 내 괴롭힘(갑질) 예방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경북교육노조는 조합원 간 상호 존중의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괴롭힘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직장 내 갑질 문화로 인한 병폐를 바로잡아 모두가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노조위원장 직속으로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이면승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며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해 상호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더욱 정착되도록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북교육노조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노조, 다 함께 참여하는 노조, 실천하는 노조, 조합원이 주인공인 노조를  표방하며, 경북교육노조다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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