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진주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따라 ‘내 차 안의 119, 차량용 소화기’ 홍보를 실시한다.

29일 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신규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는 차량부터 적용되며,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으로 집계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검사에서 인증받은 ‘자동차 겸용’ 표시와 차량용 소화기 ‘능력 단위’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설치 위치는 벨크로 등을 사용해 고정하거나 소화기 거치대, 케이스 등을 이용해 운전석이나 조수석 시트 아래와 같이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다.

만약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시동을 끄고 신속히 차에서 내려 119에 신고해야 한다.

초기 진압이 가능할 경우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 작동법에 따라 소화제를 분사해 화재를 진압하면 된다.

초기진화가 가능한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소화기로 진화가 어려우므로, 탈출을 위한 앞길을 뚫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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