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정여주 기자 = 용산구가 조직의 이러한 청렴·친절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오는 31일 용산아트홀에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공직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구청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등 300명이 참석한다.

조직의 '허리' 역할로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전 부서 팀장급 이상 간부는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석토록 했다.강사는 오필환 교수(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가 맡았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적용대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각종 금지사항과 신고 등 처리절차를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위법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에 더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교육도 병행한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청탁금지법과 같은 맥락에서 공직자 비위 사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다. 구는 청탁금지법 제정 이전부터 자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부정청탁 금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직무관련 민원인으로부터 크든 작든 금품 등이 제공된 경우 이를 민원인에게 반환하거나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최근 3년간 총 11건(61만원 상당)의 신고가 접수됐다.

구는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 직원 청렴·친절 교육, 민원인 대상 ‘해피콜’ 운영, 주민 명예감사관 신규 위촉, 청백공무원 선발 등이 대표적이다.

구 자체 종합감사 결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구는 서울시 자치구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구 공직자들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리만큼 청렴함과 친절함이 몸에 베어있다"며 "그럼에도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또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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