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 대상 아닌데도 호들갑 떤 황당한 행정

(세종=국제뉴스) 이선형 기자 = 세종시가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이해찬 의원의 자택 앞 발효퇴비 악취민원(본지 8월 30일자 단독 보도) 처리 과정에서 관련법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엉터리 행정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시는 이해찬 의원의 악취 민원 제기에 행정부시장까지 현장에 나가 민원 해결을 지휘한 것으로 밝혀져 다른 환경관련 민원과의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1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자택 앞 밭에 농민이 뿌린 발효퇴비로 인해 악취가 난다는 이해찬 의원의 민원 제기와 관련, 지난 달 18일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시는 이날 악취 측정을 위해 공기포집기를 동원해 문제가 된 현장에서 악취 배출치를 측정했으나 악취방지법 규정 상 허용기준치 이하였다고 한다.

시는 또한 이해찬 의원 측 문제 제기에 따라 밭에 뿌려진 발효퇴비와 생산시설(천안시 성남면)에서 발효퇴비 샘플을 채취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과 충남농업기술원에 폐기물 검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그러나 농민이 아로니아를 심기 위해 900여㎡ 밭에 뿌린 발효퇴비로 인한 냄새에 대해 악취 배출치를 측정한 것과 폐기물 검사 의뢰한 것 모두 관련법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져 이해찬 의원의 갑질 파문 후유증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영농을 위해 밭에 뿌려진 발효퇴비는 악취배출시설이 아닌 만큼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대상이 아니며 세종시가 실시한 악취 배출치 측정도 당연히 불필요한 행정에 해당한다.

세종시가 발효퇴비 샘플을 수거해 전문기관 2곳에 폐기물 검사 의뢰한 것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퇴비는 이 법률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가 폐기물 검사 의뢰한 것 역시 특정인의 특권의식을 배려한 엉터리 행정이란 지적이다.

세종시가 관련법 규정조차 무시한 채 과잉 행정에 나선 것은 국무총리를 지낸 7선 국회의원의 악취민원 제기 과정의 처신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직접 지켜본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종시 담당과장과 계장, 전동면장 등이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달 18일 저녁 전동면 미곡리 현장에 나갔을 때 이해찬 의원은 공무원들을 향해 “공무원 생활 몇 년 째인가”라고 말하는 등 호통을 쳐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한다.

세종시는 이해찬 의원의 질책에 뒤어어 악취 배출치를 측정하고  발효퇴비 샘플을 확보, 전문기관에 의뢰해 폐기물 검사를 진행중이다.

행정부시장이, 다른 민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 의원 악취 민원 현장에 직접 나가 민원 해결에 나선 것을 둘러싸고도 여론이 좋지 않게 흐른다.

이해찬 의원의 잘못된 처신과 세종시의 과잉 행정이 어울려 농민이 영농을 위해 밭에 뿌린 15톤의 발효퇴비를 악취를 풍긴다는 이유만으로 폭염 속에 전량 수거토록 한 것은 사상 초유의 갑질 행태로 기록돼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져가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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