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종 군수 "청렴과 혁신을 실천한다면…군민 행복을 창출하리라 믿는다"

 

(고흥=국제뉴스) 정재춘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8일 0시를 기점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전남 고흥군(군수 박병종)이 청탁금지법 시행에 발맞춰 지난 28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와 적용사례 교육'을 가졌다.

교육은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정순관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청탁금지법 제정취지, 적용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시 제재수준 등 주요내용과 적용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고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정순관 강사는 "청탁금지법 해석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하고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깨끗한 사회 신뢰받는 공직문화에 일조한다는 마음으로 법을 이해하자"고 말했다.

교육을 함께 수강한 박병종 고흥군수는 인사말에서 "고흥군 공직자 모두가 청탁금지법시행과 관계없이 청렴과 혁신을 실천한다면 행정이 바로 설 것이고, 바른 행정은 군민 행복을 창출하리라 믿는다"며, "청탁금지법 관련내용을 잘 숙지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무수행으로 군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직원대상 교육과 별도로 청탁금지법 주요 사례집 안내와 서약서 징구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끊임없이 혁신을 강조하고,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고흥군 3대 군정혁신운동' 추진과 더불어, 매월 직원 정례조회에서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낭독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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