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국제뉴스) 김아라 기자 =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영화배우 엄태웅(42)이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엄씨를 고소한 30대 여성은 해당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엄씨에게서 돈을 뜯기 위해 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4일 엄씨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엄씨는 지난 1월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엄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성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엄씨는 "마사지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업소 업주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엄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내고 마사지숍을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해당 업소가 성매매하는 업소인 점을 감안, 엄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엄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엄씨를 고소한 A씨(35·여)는 해당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돈을 뜯기 위해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및 공갈미수)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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