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빼돌린 선박용 면세유를 유조차로 옮기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부산=국제뉴스) 최상인 기자 = 육상 사용이 금지된 선박용 기름(해상면세유)을 난방용이나 버스연료로 불법 유통·판매한 일당이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26일 해상면세유 공급책 박모(54) 씨 등 3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상면세유 공급책 박 씨는 2015년 6월부터 부산항 일대에서 정유사로부터 주문받은 기름 전량을 선박에 넣지 않고 몰래 빼돌린 141만 리터(시가 9억8000만원 상당, 탱크로리 47대 분량)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지역 관광버스 운전기사 정모(57) 씨 등 6명은 박 씨로부터 선박용 경유(MGO : Marine Gas Oil) 3만 리터를 구입해 통학용 학원버스 와 관광버스 등의 연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의 A 석유판매업체 대표 진모(37) 씨도 박 씨로부터 선박용 고유황 벙커C유 53만8000 리터를 구입해 포천, 연천, 양주 일대 섬유염색업체와 보일러 연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남 김해시 B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이모(46) 씨는 박 씨로부터 선박용 고유황 벙커C유 63만 리터를 구매한 뒤 이온정제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육상용 정품 벙커C유의 약 70% 가격으로 경남지역 일대 난방을 공급하는 증기, 전기발전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저가로 구입한 선박용 면세유 고유황 벙커C유와 경유를 진 씨 등 수도권 일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들에게 벙커C유는 드럼당(200리터) 4만3000원, 선박용 경유는 드럼당 9만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용 경유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유황 함유량이 0.05% 이하로 제한돼 있는 반면, 선박용 경유는 이에 20배에 달하는 유황이 함유돼 있어 대기오염 유발 원인 중 하나로 현재 육상에서는 판매가 금지돼 있다.

또 황이 많이 포함돼 있는 해상 면세유를 차량에 사용하면 디젤 엔진의 경우 연소온도가 가솔린 엔진보다 낮아 불완전 연소에 따른 차량 엔진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찰은 박 씨가 불법 구매한 해상면세유를 개인이 사용할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박 씨에게 해상 면세유를 공급해 준 선박과 급유업체들에 대해 계속 추적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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