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11월1일부터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용두공원, 노근리평화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 34개소, 버스정류소 269개소,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38개소 등 총 343개소가 대상이다.

공원은 경계선안 전체, 학교는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반경인 50m 이내, 버스정류소는 표지판으로 부터 10m이내이며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는 부지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위반시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군보건소는 지난 7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 부터는 지정된 금연 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인 대중음식점, 대형건물, PC방, 휴게시설등에서의 금연 위반시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은규 보건소장은 "금연구역에 대한 금연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자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건강하고 활기찬 영동군을 위해 군민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