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전력 측이 제기한 손배訴에 "이유 없다"며 기각

▲ 충남 당진시청 전경

(당진=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충남 당진시가 북당진변전소 건축허가 반려 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북당진변전소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지법 2015가합60940호)에서 재판부는 시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에 따른 사업지연 등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원고 한국전력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한전은 2015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에 변전소를 지으려고 당진시에 건축허가(설계변경)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가 시민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김홍장 시장 등 공무원 5명과 당진시를 상대로 각각 23억9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1심 재판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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