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확인 및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월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고성군은 특히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인 명절에 원산지 둔갑 및 관리 부실 등의 문제 발생으로 소비자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번 점검은 고성군청 어업진흥담당 외 2명으로 이루어진 점검반을 편성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혼돈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수산물의 판매·유통·가공업체·음식점(횟집) 및 원산지 표시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이며, 단속 시 수산물 판매 대상을 방문하여 원산지 표시방법 지도와 홍보물 배부를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국산수산물 191개, 가공품 37개, 수입 수산물·가공품 19개 등 247개 품목이며, 중점단속 품목은 오징어, 명태, 조기, 문어와 같은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등이다.

또 지역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명란 등의 젓갈류,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갈치, 꽁치, 뱀장어 등의 특정 품목이다. 특히 수입량이 많은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에 위반이 있는 등 경미한 사항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는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