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욱 국회의원

(화성=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이원욱 국회의원(더민주 화성을)은 지난 20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에너지정책 기본원칙에 수요지발전설비 등을 통한 에너지 공급의 효율을 높이는 내용과 에너지기본계획에 에너지 공급방식을 명시하는 것을 적시, 분산전원방식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칙으로 분명히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법 제39조 제3호 중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생산·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한다'를 '다변화하며 수요지 발전설비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효율을 높인다'로 개정해 분산형 전원의 원칙을 명시했다.

또한 이 법 제41조 제3항 제3호 중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을 '공급 방식, 에너지 절약'으로 바꿨다.

이원욱 의원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에너지기본법으로, 에너지공급 및 사용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며 "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 계획 역시 고민하고 계획에 담아낼 수 있도록 공급방식에 관한 사항 적시를 법제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권칠승· 김경수· 김병관· 김영진 ·박 정· 신창현· 유동수· 이원욱· 전현희· 홍의락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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